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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납세·물납세
  금납세와 물납세는 조세수납방법에 의한 구별이다.
현물(現物)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물납세이고, 화폐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 금납세이다.
화폐경제가 아직 발달되지 않아 화폐유통량이 불충분하였을 때에는 납세자는 자기의 생산물 또는 소유물로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고, 또 이를 수령하는 쪽에서도 납부된 물품을 재정지출에 충당하여 수요에 충족하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물납세에 있어서는 납부되는 물건의 종류나 품질이 균등하지 못하여 조세부담에 있어 불공평을 초래하였으며 재정의 개량화에도 미흡하여 화폐경제가 발달됨에 따라 금납세로 대치하게 되었다.
유통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문명국에서의 조세는 거의 전부 금납세를 취하고 있으며, 물납세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세는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지방세법에 예외적으로 물납제도(物納制度)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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