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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금융재산상속공제라 한다.
금융재산은 은닉이 불가능하여 세원탈루 등의 우려가 없으므로 금융재산을 통한 상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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