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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의 귀속연도나 수입시기와는 직접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금액의 미지급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원천징수세액의 적기확보 등 과세의 편의상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시기의제(支給時期擬制)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급여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그 처분결정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보나, 그 처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賞與)는 법인세신고기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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