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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거래란 개인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법인은 사업자등록부상의 명의 등 가공이 아닌 실제거래자의 명의에 의하여 은행·단기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증권회사 등의 각종 금융기관과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무기명 또는 가공명의에 의한 각종 예금과 적금의 가입 및 증권투자 등이 이루어져 사회부조리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으므로,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실명(實名)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소득세율보다 고율의 세율로 차등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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