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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때 근속연수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말한다.
단,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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