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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抵當權)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장래의 특정한 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증감·변동하는 일단(一團)의´ ´불특정´한 채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목적을 가진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근저당제도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그때그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과 상인 사이에 널리 관행(慣行)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며, 그 유효성에 관해서는 구민법(舊民法)시대에 논란이 있어 왔고 판례도 한때 이의 무효를 선언한 바 있으나, 우리 民法은 저당권의 부종성(附從性)을 완화하면서 이를 명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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