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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권리의 주체(主體:또는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하며,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자연인과 법률이 인정한 법인이다.
이와 같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부른다 자연인(自然人)은 출생과 동시에 당연히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은 소멸한다(실종선고에 의하여도 권리능력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법인(法人)은 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태아(胎兒)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원칙을 관철하면 법률관계는 명료해지나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우리 民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예:不法行爲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 法定相續, 遺贈 등의 경우).
또한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상 특별법에 의하여 권리의 향유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수가 있다.
그러나 권리능력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行爲能力)´과는 구별된다(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無能力者´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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