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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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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의 입안·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헌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기본법으로, 전국토를 10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그 목적에 따라 토지이용을 제한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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