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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가산금이란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제도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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