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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권리금이란 점포의 장소적 이점(利點)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과 같이 어떤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대가로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로부터 특정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물건을 임차하고 있는 자가 그 사실적 이익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가로서 권리금이 수수되기도 하나, 권리금은 그 양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법률적 성질을 일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認·許可)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일시재산소득에 포함되어 개인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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