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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습법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관행(慣行)을 국제관습이라 하고 이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신념(法的 信念)이 확립될 때 국제관습법이 된다.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현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타당한 이른바 보편국제법(普遍國際法)은 거의 모두가 국제관습법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관습법은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행이 성립하고, 그 관행을 준수하는 것이 의무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신념이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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