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기관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외사업장 국외원천소득
국제관습법 국제법 국제이중과세 국제입찰납품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채 국토이용관리법
군납면제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還給稅額)을 말한다.
국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취한 금액이므로, 그 본질은 民法上의 부당이득(不當利得)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연히 환급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현행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와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로서 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충당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납기전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법에 의해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충당하고 충당 후 잔여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