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기관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통지서 국외사업장 국외원천소득
국제관습법 국제법 국제이중과세 국제입찰납품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채 국토이용관리법
군납면제 권리구제제도 권리금 권리능력
이전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다음
국세체납처분
  국세체납처분이란 국세징수법에 의거한 국세의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공법상의 금전채권의 일반적 강제집행절차로 되어 있다.
체납처분절차는 국세가 납기까지 완납되지 아니하면 독촉과 최고(催告)를 행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물건은 통화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대금은 우선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다음 국세 기타의 채권에 배당하고, 잔여가 있으면 체납자에게 환부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