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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어음
  담보부어음은 어음상의 권리에 담보가 제공되어 있는 것으로서 무담보(無擔保)어음에 대비된다.
어음은 담보의 제공없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화환(貨換)어음의 경우와 같이 선하증권·화물상환증 등이 어음채권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어음을 담보부어음이라 한다.
담보로는 부동산·상품·유가증권·예금증서 등이 제공되는 것이 보통이다.
담보부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를 처분하여 채무에 충당하게 되므로 담보는 환금성(換金性)을 고려하여 예금증서·국채·사채·상품·부동산 등의 순서로 채택하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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