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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담보란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의 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담보는 물적담보와 인적담보로 대별되며, 물적담보(物的擔保)로서는 저당권·질권·양도담보같은 것을 들 수 있고, 인적담보(人的擔保)로서는 보증채무·연대채무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조세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받는바, 이를 납세담보(納稅擔保)라 한다.
납세담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지방세법과 주세법에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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