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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시효
  단기시효란 일반채권의 시효기간인 10년보다 기간이 짧은 소멸시효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시효기간이 5년인 일반상사시효(一般商事時效)도 단기시효에 포함되지만, 보통은 그보다 짧은 3년 이하의 것을 말한다.
우리 民法에는 3년의 단기시효(民法 제163조)와 1년의 단기시효(民法 제164조)가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제64조)에도 단기시효가 인정되고 있다.
단기시효는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생기고 비교적 액수도 적고 수령증서 등의 증거수단이 불충분하기가 보통인 채권에 대하여 빨리 법률관계를 확정시켜서 분쟁을 방지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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