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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손해보험
  단기손해보험이란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손해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이란 상법상 인보험(人保險)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해(實損害)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뜻한다.
반면,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상법상 손해보험은 화재보험·운송보험·해상보험·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상 보험업(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은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비상위험준비금(非常危險準備金)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 동 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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