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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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