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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처리
  단수처리란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금액 또는 세액의 계산상 단수(端數)가 생겼을 경우 이의 처리방법을 뜻한다.
넓게는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국고금의 단수계산과 주세법에 의한 주류 수량의 단수처리를 의미한다. 국고금단수계산법(國庫金端數計算法)에 의하면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대하여는 1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주세법상(酒稅法上) 주류의 수량을 검정함에 있어서 매 용기당 수량에 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겼을 때 이를 계산하며, 과세표준의 신고서에 기재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류별·규격별·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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