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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는 1989년부터 지방세로 창설되어 시·군의 독립세로서 과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담배소비세는 국가수입으로 되어오던 전매익금 중에서 1984년초에 농민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농업소득세 기초공제를 대폭 인상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격감하게 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매익금 중에서 담배판매세로 과세하여 오다가 지방자치를 대비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목적으로 전매익금 중 담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담배소비세로 흡수하여 운용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과세되는 종량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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