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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
  담보부사채란 물상담보권(物上擔保權)이 붙여진 사채를 말한다.
다수의 사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권리행사나 사채의 유통성과 담보와의 관계 등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므로 영미(英美)의 신탁(信託)의 법리를 채용하여 제도화한 것으로서 담보부사채신탁법(擔保附社債信託法)에 의하여 규제된다.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계약에 의한 물상담보부사채로서 그 총액을 여러 차례에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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