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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계약
  담보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정한 사실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질 때도 있으며, 피담보자가 어떤 사람을 고용하거나 어떤 사람과 신용거래를 함에 있어서 체결되는 경우도 있다.
보증계약(保證契約)과 다른 점은 있으나 이들은 서로 유사한 계약이므로 실제의 계약이 사실상 어느 것에 속하느냐의 구별이 곤란한 때가 적지 않다.
담보계약의 법률상의 성질은 편무(片務)·무상(無償)·낙성(諾成)·불요식(不要式)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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