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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거래세
  다단계거래세란 생산 및 분배에 이르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각 단계별 외형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유통세(流通稅)를 말한다.
매출세(賣出稅)는 과세범위를 기준으로 일반매출세와 특별매출세로 구분된다.
일반매출세는 거래단계 전부에 대하여 과세하느냐 또는 일부 특정거래단계에 국한하여 과세하느냐에 따라 다단계매출세(多段階賣出稅)와 단단계매출세(單段階賣出稅)로 나누어진다. 다단계매출세는 과세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율의 세율로도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세금의 징수가 용이하므로 징세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모든 거래단계마다 과세함으로써 중복과세가 일어나며, 세부담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가중시키며, 거래단계의 수에 따라 조세부담이 달라짐으로써 기업간의 차별과 기업의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게 되어 전문화 내지 분업화를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단계에 과세된다는 점에서 다단계거래세라 할 수 있으나, 거래외형이 아닌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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