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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란 정부가 예산 이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헌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총액의 범위 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예산의 한 내용을 구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의 일부로서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 그 행위를 할 연도와 부담할 채무의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행하는 것과 재해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예비비와 같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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