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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
  구획정리라 함은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 있어서의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지상권·임차권 등)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환지·토지정리·공용환지라고도 한다.
구획정리는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목적물을 변경하여 동 가치의 토지와 교환하게 한다는 점에서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공용제한(公用制限)·공용수용(公用收用)과 구별된다.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현행법으로는 농어촌정비법과 도시개발법 등이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地目) 또는 지번(地番)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讓渡)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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