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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구상권은 타인을 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서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한다.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에 다른 채무자에게, 보증인·물상(物上)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주채무자(主債務者)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현행 세법상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공유물·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주세법상(酒稅法上) 납세보증인이 납세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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