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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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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는 수형자(受刑者)를 교도소 내에 구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형(自由刑)을 말한다. 다만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에서 같은 자유형으로서 1월 이상 15년 이하인 징역(懲役)·금고(禁錮)와 다르고, 또 정역(定役)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금고와 같고 징역과는 차이가 있다. 구류는 형법전(刑法典)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제245조의 公然淫亂罪, 제260조의 暴行罪, 제266조의 過失傷害罪 등)에만 규정되어 있고,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기타 단행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구류는 형사소송상의 구금(拘禁)과 엄격히 구별된다. 구류는 자유형이지만, 구금은 소송절차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피의자의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신병확보를 위해 피의자를 일정기간 동안 구치하게 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으로 재판확정 전의 미결구금(未決拘禁)이 그것이다. 또한 구류는 환형처분(換形處分)으로서의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와 구별된다.
즉, 노역장유치는 수형자가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 일정기간 동안 수형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체자유형(代替自由刑)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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