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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이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의미한다.
형법상의 구성요건은 형벌법규에 과형(科刑)의 근거로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행위유형(行爲類型)을 말하며, 그 실체는 위법행위의 유형(類型)인 점에 있다.
즉 위법한 행위 중에서 특히 범죄로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추출·유형화(抽出·類型化)하여 개념적으로 규정한 것이 곧 구성요건이다.
이와 같이 구성요건은 추상적인 관념형상(觀念形象)이므로 구체적·현실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인 범죄구성사실(犯罪構成事實:事實上의 構成要件이라고도 불리운다)과는 명확히 구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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