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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분합
  교환·분합이란 경지(耕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토지상의 소유권과 그밖의 권리를 교환·분합·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가가 농지를 여러 곳에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영농관리상 불합리하므로, 농지를 교환·분합하여 영농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은 농지개량사업의 하나로서 시·군 및 농지개량조합이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권력에 의해서 일단의 농지상의 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농업용시설에 관한 권리, 용수(用水)에 관한 권리 등의 교환·분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절차·효과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개혁법에서도 농지 등의 교환·분합을 인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환지처분(換地處分)도 택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하나의 교환·분합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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