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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상각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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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상각충당금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주택보증보험회사 등이 대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충당금이다. 당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참조조문〕法法 35, 法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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