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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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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및 세무대리 등에 부대되는 업무를 그 직무로 한다. 공인회계사의 자격의 제한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 또는 세무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인 경우 객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행하며, 시험과목은 경제원론, 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 상법, 영어이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는데, 시험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재무관리, 세법, 회계감사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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