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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어떤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 말한다.
이 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관한 형의 시효(刑의 時效)와는 다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장단이 있으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진행이 정지되고 범인이 도주하거나 은닉되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았을 경우 및 범인이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은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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