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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행기준
  공사계약의 체결로부터 완성·인도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필요한 선박·건물·교량·댐·도로 등의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 각 손익계산기간의 공사진행비율에 따라 공사수익과 비용을 계상하는 계산기준을 말한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도급공사에 대해 장단기를 불문하고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행률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에서는 장기도급공사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그리고 단기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인도기준과 공사진행기준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단, 진행기준 선택시 결산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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