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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刑法 136 ①)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조사하러 왔을 때, 사무실 밖으로 떠밀어내는 행위도 바로 이 죄에 해당한다.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폭행이 된다.
직무집행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 집행에 한하지 않고, 회의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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