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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물권(物權)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표지(表象·表識)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공시제도(公示制度) 내지 공시방법(公示方法)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登記),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占有)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수목(樹木)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過失) 등에 관하여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明認方法)´이라는 것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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