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공무집행방해죄 공문서위조죄 공사부담금 공사수익
공사완성기준 공사원가 공사진행기준 공사채투자신탁
공소 공소시효 공시 공시송달
공시지가 공유 공유물 공유수면
공유지분 공익성기부금 공익신탁 공인회계사
이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공사수익
  도급공사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말한다. 기업의 수익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계산되는 것이므로 도급공사의 완성에 장기가 소요되는 것일 때에는 그에 관련된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가 회계상 문제가 된다.
기업회계기준은 도급공사에 대한 회계처리를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세법에서는 장기도급공사에서는 진행기준을 강제하고 단기도급공사에서는 인도기준(용역제공완료기준)과 진행기준 중 선택(단, 진행기준 선택시 결산조정하여야 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장기도급공사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