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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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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바다, 하천, 호수, 연못 등과 같이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수류(水流) 또는 수면(水面)과 빈지(濱地)를 공유수면이라 말한다.
공유수면은 건설교통부장관(중앙관리청)·해운항만청장(해운항만관리청)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도지사(지방관리청)가 관리하며, 공유수면을 사용 또는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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