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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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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 즉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그 지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民法은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民法 262 ②).
지분은 소유권의 수량적 일부분이지만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목적물을 사용·수익·처분하는 권능을 가지게 된다.
즉,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1인의 공유자는 그 목적물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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