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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성기준
  도급공사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는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않다가 완성된 시점에서 수익 전액을 인식하므로 완성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도급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완료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완료한 때를 완성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무적용상 너무 애매하므로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공사의 목적물이 준공된 때로 하도록 하였다.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서는 도급공사에 완성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인도기준 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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