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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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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전기·가스나 열·전화 등의 공익사업에 대한 신규설비를 건설할 때, 당해 사업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가 당해 설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 또는 자재의 화폐환산액을 공사부담금이라 칭한다.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 등은 일단 자본조정항목에 계상했다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전기사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가스나 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는 경우 또는 금전 등을 제공받아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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