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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시효(時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원래 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이 취득시효(取得時效)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消滅時效)이다.
국세(國稅) 등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제28조에 특칙을 두었으므로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기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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