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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공제는 특정소득에 있어서 소요되었을 필요경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기가 곤란하므로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과세표준(課稅標準)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제도는,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정사실의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인 세액공제(稅額控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소득공제에는 무조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기초공제(基礎控除)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좁은 의미의 소득공제(所得控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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