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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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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법의 목적 세법적용의 원칙 세법해석
세액공제 세액조정 세외수입 세율
세입징수관 소급과세금지 소득 소득공제
소득세 소득원천설 소득처분 소득탄력성
소매업 소멸시효 소비대차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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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적용의 원칙
  세법의 적용은 해석(解釋)에 의하여 규범적(規範的) 의미가 명확해진 세법의 규정을 과세관청이나 납세자가 조사·검토·확인에 의하여 인정한 요건사실(要件事實)에 결부시키는 작용이다.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의 원칙은 첫째,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合目的性)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둘째,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과세(遡及課稅)하지 아니해야 하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되지 아니한다.
셋째로,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하며, 넷째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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