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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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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조세와 공채(公債) 이외의 국가공공단체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 한다.
그 주된 것은 관청의 행위를 이용하여 특별한 이익을 향수한 자로부터 특별보상으로서 과징하는 수수료, 국가의 영조물(營造物)을 사용한 자로부터 그 사용에 대한 특별보상으로서 과징하는 사용료,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부담금 그리고 관공업수입, 관공유재산수입 등이다.
전매수입(專賣收入)은 형식상으로는 세외수입이나 실질적으로는 소비세(消費稅)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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