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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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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이란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판매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소비자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사업용이 아닌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새로운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없이 재판매(再販賣)하는 산업활동이다.
소매업의 주요특성은 구입한 상품을 사업자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재판매하며, 상품판매량의 다소와는 관계없고, 점포나 상점의 존재를 반드시 그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소매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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