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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관
  부과·징수기관은 조세채무자(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결정·고지·독촉 등 과세권자를 대표하여 조세과징권(租稅課徵權)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한다.
예산회계법의 관계규정을 보면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징수·수납을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관할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관장하는바,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할에 속하는 세입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고, 조세 기타 세입은 그 수임을 받은 공무원(세입징수관)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조사 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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