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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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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세액공제란 일반적인 경우로서는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액이지만 이중과세의 방지, 성실기장에 의한 자진신고납세제도의 확립, 저축장려,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고려에서 그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일정사실의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공제(所得控除)와는 아주 다르다.
세액공제의 종류를 요약하면,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배당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⑥ 각종 투자세액공제, ⑦ 기장세액공제 등이 있다. 한편,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위와 유사한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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