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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때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소득은 경제발전에 의하여 증가하며 소득의 증가는 담세력(擔稅力)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소득세는 세수입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율(稅率)의 조정에 따라 다액의 세수(稅收)를 조달할 수 있는 세금인 것이다.
이와 같이 소득세는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오늘날 각국의 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표준(課稅標準)으로 하여 부과하는 점에 있어서는 법인세와 그 성질이 같으나, 납세의무자가 개인(個人)이라는 점이 법인세와 다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개인의 인적 사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에 장애자의 유무 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을 달리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人的控除制度: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와 특별공제제도(항목별공제 또는 표준공제)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제도(綜合所得稅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퇴직·양도·산림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分類課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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