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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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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속분
  지정상속분이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유언(遺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피상속인 자신이 또는 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가 지정한 상속분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대응한 용어이다.
각국의 입법에 있어서는 생전행위(生前行爲)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민법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은 생전행위로서 상속분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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