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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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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지적 지점세 지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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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발전용수를 제외한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목적세이다.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자는 유수(流水)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 제외)을 하는 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와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 및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이다.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고,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채수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며,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도에 있을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과세한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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